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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간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40여억원을 떼 먹은 6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B(6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1989년부터 동구지역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빌린 돈이나 다른 계원에게 받은 납입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을 동원하게 됐다. 이 때부터 이들 부부는 "번호계에 들면 순서에 따라 곗돈을 주거나, 곗돈 대신 월 1.5% 이자를 조건으로 차용금으로 전환해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25명에게서 10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부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 A씨는 약 24억9,000여만원을, B씨는 15억3,000여만원 등 70여명으로부터 총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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