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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발로 차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데 앙심을 품고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페트병 쓰레기를 옆집 펜션을 향해 발로 차는 모습을 옆집 펜션 업주 B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차로 B씨를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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