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중구야구장 여가녹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신청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부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은 △중구야구장 여가녹지 조성사업(1만4,843㎡ ) △중구 산악자선거(MTB) 파크장여가녹지조성사업 △남구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8,000㎡) △북구 염포정상 경관개선사업 △북구 양정누리길 조성사업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평가반이 울산을 방문해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부 현장평가에서는 사업신청지 현장상황과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달 말까지 해당 구·군에서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국토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9월 말 최종 선정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5곳의 사업 가운데 2~3곳의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는 중구 최재우 유허지 경관 개선사업, 남구 옥동 지산저수지 수변경관사업, 동구 이야기있는 남목마성누리길 조성사업 3건이 선정돼 18억7,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은 연면적 1,500㎡ 이내에서 3,000㎡ 이내로 제한되며,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내에서 2,000㎡ 이내로 조정된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