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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이후 노사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법인분할 과정에서 노조가 벌인 파업과 폭력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1,300명 가량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원칙론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노조 역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면서 투쟁 모드에 들어갔다.

현대중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천35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 징계가 통보됐고, 4명은 해고됐다.
회사는 이들이 법인분할 주총에 반대와 무효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하고 생산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노조는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면서 전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파업 투표와 별개로 치른 '해고자 명예회복' 투표도 가결됐고, '하청 요구안'에도 잠재적 조합원인 사내하청 노동자 2,00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수년간 정년퇴직과 희망퇴직 등으로 조합원 수가 5,000 명가량 감소하자 노조는 하청 노동자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주고 조합 가입 운동을 벌였다.

앞서 노조에 가입하는 하청 노동자가 2,000명을 넘으면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측에 원·하청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하청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원청 교섭도 마무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하청 요구안 투표에 1만1,000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하청노동자 중 2,209명이 참여해 2,188명(99%)이 찬성했다.
노조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입 운동을 벌이고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신규 조합원 수가 2,000명을 넘기면 올해 교섭에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측은 "불법 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위화감을 조성해 노조와 조합원을 분리하려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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