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단지 조성 일부 사업에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연 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울산 북구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으로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이채익(울산 남구갑)·박맹우(울산 남구을)·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무소속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 동안 북구청이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다 보니, 민간사업자의 토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성도 낮아져 사업 참여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난개발'을 이유로 민간개발자에 대한 100% 토지 확보 규정의 대한 완화를 반대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정부 부처와 1년간 논의 끝에 민간 사업자의 토지 확보 요건을 66%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동 법안은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남은 사유지를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즉 북구청이 공익적 입장에서 한번 더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용권 남용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선거 공약인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함께 의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