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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입법 청원 운동이 울산에서 시작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원청업체의 단체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헌법 33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죽은 법 조문에 불과하다"며 "내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과 단체교섭은 꿈도 꿀 수 없는데, 내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자책임' 인정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 사내하청업체지만, 하청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윤을 남기고,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다"며 "원청-하청 둘 다 사장인 만큼 공동사용자책임 단체교섭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동사용자 책임은 이미 미국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도급사업, 건설업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청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중 사내하청지회는 "하청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 고용 정규직화여야 한다"면서 "공동 사용자책임 인정은 진짜 사장인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넓힘으로써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내하청지회는 "사상 최고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2,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참가했고,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현장에서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정당,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양극화 해소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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