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가 공식 회기가 없는 정치방학 기간인 앞으로 한달간 민생을 챙기고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미영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들이 순번제로 '의원 일일근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의회가 공식 회기가 없는 정치방학 기간인 앞으로 한달간 민생을 챙기고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미영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들이 순번제로 '의원 일일근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1일간 운영되는 일일근무제를 통해 민의 수렴과 민원상당, 지역현안 사업 해결방안 모색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일일근무제 기간 중 중재 또는 조정이 필요한 복합 민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취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당 내 다목적회의실을 개방해 간담회를 갖는 등 중단 없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하절기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229-5060)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하면 당직 의원과의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당직 의원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 등을 민원인에게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1일간 운영되는 일일근무제를 통해 민의 수렴과 민원상당, 지역현안 사업 해결방안 모색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일일근무제 기간 중 중재 또는 조정이 필요한 복합 민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취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당 내 다목적회의실을 개방해 간담회를 갖는 등 중단 없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하절기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229-5060)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하면 당직 의원과의 민원상담이 가능하다.
당직 의원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 등을 민원인에게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