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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역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시도지사협의회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의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행 법 조항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일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또 "대북 연락·협의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자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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