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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기존 8종의 자료에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000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울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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