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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360여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이에 앞서 다른 중·러 폭격기 4대는 나란히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외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은 모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한·미 연합훈련 폐지·축소에 이어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角) 안보 협력이 휘청대는 상황에서 중·러가 허를 찌른 모습이다.


일본은 독도 상공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이번 기회에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표면화 해 국제분쟁 지역을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도발은 오전 6시 44분쯤 중국의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에 무단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등 중·러 군용기 4대가 KADIZ 이탈·재진입을 반복했고,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오전 9시 9~12분, 9시 33~37분 두 차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경고 사격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관련 자국 군용기의 독도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면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러시아 조종사들과 교신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자국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영공은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역을 말한다.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공간이 영공이다. 영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공무한설·인공위성설·실효적 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연합총회나 우주평화이용회는 상공을 대기권과 외기권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영역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영공은 국가영역으로서 그 지위가 중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인공위성의 급속한 발달로 영공의 상부 한계에 대해서도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한 국가의 영역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가 궁금해 진다. 대체로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은 한 국가의 통치작용이 미치는 한계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구분된다. 국가영역은 국가구성의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범위로서 국가존립의 기초이기도 하다.


국내법상으로는 영역의 보전이 중요시되고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영역 불가침(不可侵)의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도발을 한 것은 바로 우리 국가영역의 가장자리다. 한일간 독도분쟁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무역분쟁이 불붙자, 한미일 방위 공조의 틈새를 벌이려는 중러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 와중에 일본까지 영공침범 운운하니 대한민국이 사면초가다.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책과 또디시 도발할 경우 즉각 격추시킨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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