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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지난 26일 위험직무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립대학과 공립전문대학 간 조직 구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찰공무원은 근무 특성상 중압감과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재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망하게 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립대학의 경우 하부조직으로 사무처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반면, 공립전문대학의 경우 사무국장과 서무과장을 일반직 4급,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대부분의 공립전문대학이 대학과 비슷한 규모의 교무, 학생 등의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한 단계 낮은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에 이른 경찰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순직 경찰관의 직무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찾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국가가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공립전문대학이 공립대학과 규모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조직구성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공립전문대학이 경쟁력을 키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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