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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지방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종 무기력으로 일관하며 통과의례로 전락하자 의원들의 능력 제고와 함께 청문회 운영의 기본 틀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경험이 없는 시의원들이 인물 검증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시행착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시의회 차원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울산시와 시의회가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을 개정해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우선 인사청문위원회 활동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시와 시의회가 체결한 협약서에선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검증 준비를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청문회 준비기간은 5일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주말을 제외하면 3일에 그쳤다.


준비기간이 짧아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증인·참고인 발굴이 어려운 구조인데, 대전·인천·충남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20일로 되어 있고, 경북은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 내에서도 인물 검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북과 마찬가지로 특위 구성일로부터 15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실종된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와 시의회가 맺은 인사청문협약서에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청 규정이 없지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규정이나 회의규칙을 준용해 청문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요구다.

현재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운영 중인 서울·인천·대전·경남 등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를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 도덕성 부문 비공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공직자로서 중요한 자질은 청렴성과 윤리성 문제를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와도 맞지 않다는 얘기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무용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문 경과보고서의 효력 문제와 직결된 내용 기재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와 시의회의 협약서에는 시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임용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나 일부 지방의회의 사례처럼 경과보고서에 후보자 적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민사회의 요구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인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출연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4곳 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울산시 산하 모든 지방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린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단체장과 의회가 협약을 통해 현재 11개 광역단체가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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