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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29일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위탁거래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울산중기청은 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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