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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30일 기업의 '접대비'의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 한도액을 높이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하는 0.2%,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1%, 500억 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 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7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0.42%로 현행법상 매출 대비 손금인정 한도율(0.03~0.2%)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접대비가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5로 상향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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