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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31일 한빛 4호기에서 157㎝ 크기 공극이 발견된 것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낸 논평에서 "불과 10㎝ 격납건물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수십 년 넘게 맡겨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격납철판(CLP)이 시공된 원전 20기 중 7기에서 240개소의 공극이 확인됐다. 이중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만 200개에 달한다. 9개 호기는 아직 점검조차 시작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가 부실시공 아닌가"란 질의에 "당시 기술 이전 초기여서 부실시공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민형사상 손배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차원의 법적대응에 관해서 원안위는 원안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 범위가 아니라서 한수원과 시공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 견해를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이 명백하고 시민안전이 위협받으며 한수원의 손해까지 지속됨에도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부실시공에 책임을 면죄 받아선 안 된다"며 "원안위와 산업부, 한수원과 관계기관들이 범정부차원에서 현재진행 중인 손해에 관한 배상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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