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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이 교육 수장이 된 이후 울산의 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쇄신과 혁신, 교육적폐 청산 등으로 점철된 지난 1년간의 교육 개혁으로 울산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무려 49.3%로 뛰어올랐다. 부정평가는 35.1%였다. 

울산교육청이 노옥희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울산시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울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민 절반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정책'이 32.4%로 가장 많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정책(15%)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안전대책(11.5%)이 뒤를 이었다. 노 교육감의 교육복지공약 이행 만족도는 '만족함'이 36.4%였고 '만족 못함'이 27.6%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8.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는 44.9%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일반 시민들은 31.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50%·무선 50%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추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응답률은 4.6%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교육비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다. 학교의 일반적인 근무기강이나 근태, 방과후관리 등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이 교사의 '쌈짓돈'처럼 활용되고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공무 국외여행을 했는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울산교육청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울산시교육청을 종합감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담당자 징계와 관련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시키느라 학교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이후로 4년여간 수당 1,570만 원가량을 타냈다. 같은 사립고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놓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총 2,880만 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은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이 교직 수당 가산금 3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180여만 원을 타낸 사실도 있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을 330여만 원 받기도 했다.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교육청은 전보 대상 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7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결강했는데 대체 강의 없이 학생들 자율학습만 시켜놓고 방과 후 수당을 타낸 교사들도 있었다. 10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235명이 수당 774여만 원을 받았다. 사립학교 5곳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 법인 직원 여비, 법인 업무를 위한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총 3,000만 원 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근무나 행정 시설과 관련한 비리를 넘어 교육 현장에서도 비리는 있었다. 바로 학교폭력 관리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교 4곳이 방치돼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과반으로 채우지 않은 학교, 자치위를 분기 1회 이상 열지 않은 학교 등도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방치했으니 울산지역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없었나 싶을 정도다. 교육예산의 유용이나 횡력, 탈불법은 이미 관행화되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푸념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교사들과 교육종사자들의 일탈, 위법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미 교육비리가 만연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단순한 실수, 일시적 판단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직위, 업무상의 호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욕구를 챙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황, 경기침체로 민생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공직자, 교육공무원들이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성실하게 교단을 지키는 다수의 교육공무원들과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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