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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산시가 도입한 '민원조정 배심원제'가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원조정 배심원제'는 2개 이상 부서가 연계돼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복합민원에 대해 업무적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 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효과적인 업무조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원조정 배심원단은 50개 부서 총 63명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들로 구성돼 있다. 민원발생 시 사안별 배심원단은 5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민원 관련 부서 배심원은 배제된다.
지난해에는 총 15건의 복합민원에 대해 심의가 개최됐으며, 올해는 지난 31일 4번째 민원조정 배심원단 심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사 등 악취 관련 복합민원에 대한 주관 부서 지정 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회는 최근 상북면 내석리 축산농가 밀집지역의 악취와 축산폐기물 운반차량의 과적 등으로 낙하물이 발생하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지도 단속 또한 느슨하다는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로부서와 동물보호과, 환경과 등의 복합 민원으로서 회의 결과 단속권이 있는 환경과를 주무부서로 지정했다.

이처럼 민원조정 배심원제 도입 이후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의 해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평가다.

배심원제 도입 이전에는 1차적인 주관부서 지정, 업무조율, 재지정을 거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복합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발 앞서 나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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