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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 수립시행을 규율하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됐다. 이에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국토관리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환경에 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국토 개발에 따른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4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국토교통위원회·사진)에 따르면 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環境正義)'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정의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환경정의는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규정된 것으로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정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를 반영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초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조항(제2조)에 환경정의를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조항(제5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개발 및 이용에 있어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법 통과로 국토계획과 개발에 환경정의가 고려되고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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