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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통과에 따라 8월부터 '100원 택시' 명칭과 운행 사항이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운행돼오던 '100원 택시'를 '아리랑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 부담금을 1인당 100원에서 이용차량 한 대당 1,000원으로 조정했으며, 운행지역을 74개 마을로 확대했다.

'아리랑택시'는 2015년 4월부터 교통이 취약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약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밀양형 버스노선 체계 개편과 연계,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DRT) 구축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행하고 있다.

또한 아리랑택시는 올 하반기부터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버스노선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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