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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지역 중고등학교 신설(강동고, 제2호계중학교, 송정중) 관련 교육부의 승인 조건(1~2개 학교 통폐합)이 사실상 실행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울산시교육청이 직무 연관 부처책임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승인조건 변경과 기간 연장을 관철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추진 대책반을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공보담당관, 정무특별보좌관, 정책관, 재정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등 7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교육부중앙투자 심사에 따른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의 이행 추진과 관련한 현안 문제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 예정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강동고와 제2호계중학교,송정중학교 등 북구 지역 3개 학교 신설 승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재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6, 2017년 강동고와 송정중·제2호계중 신설을 인근 지역의 기존 학교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강동고는 효정고 폐지, 송정중은 화봉중과 연암중 중 한 곳의 폐지, 제2호계중은 농소중·호계중과의 통폐합이 조건이었다.

예컨대 강동고 설립은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효정고 폐지 및 사업비 50% 자체부담 조건으로 어렵게 승인됐다. 하지만 효정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율동지구 개발 등 향후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 부합 등의 이유로 효정고를 존치키로 했다.

제2호계중과 송정중도 북구지역 대단위아파트 신규건설로 인구 증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터라 통폐합은 이행 불가인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신설학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내년 개교를 앞둔 강동고는 물론  후내년 개교할 송정중·제2호계중 신설 교부금 중 국비를 돌려줘야 한다. 조건이행 정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위기에 처한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추진 대책반을 통해 조건해지 및 변경, 기간변경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을 위한 중투위 심사 당시와 학생수 증가 등 지역 여건이 달라져 조건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육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현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 및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달 승인조건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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