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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40대에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40대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로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t 화물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t 트럭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한다"고 밝혔다. 신차구입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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