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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 중앙병원 증축공사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중앙병원 공사장 반경 100m 내는 주거밀집지역이라 주민들의 집단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여름철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사 소음 노이로제로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민원도 제기됐을 정도.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주택가의 소음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음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명령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이런 제도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법적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옆 사람 말이 안 들리고 잠을 자다 깰 정도로 큰 소리라도 실제 데시벨(dB)을 측정해보면 오전 5~7시 오후 6~10시에 적용되는 소음규제 기준인 60dB에 크게 못 미친다.
설사 규제기준을 웃도는 소음이 발생해 지자체 담당직원이 행정지도를 해도 상황이 개선되는 건 잠시뿐이다. 사업주 측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주말엔 지자체도 쉰다는 점을 악용해 얌체 작업을 계속한다.


건설사가 시정조치를 어길 경우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업주체들의 규모를 봤을 때 최대 2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결국 피해 보는 쪽이 문 닫고 귀 막고 참을 수밖에 없다.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주택가를 공사장이 파고들면서 공사 소음 관련 분쟁은 더 잦아질 공산이 크다.
우리네 일상생활 수준과 삶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 같지 않다. 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나는 세상이다. 사회적 의식수준에 발맞춰 소음 피해 방지책이 실효성 있게 정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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