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며 지역 상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설명회가 울산에서 처음 열렸다.
정부는 일본 의존적 사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부품 공급 안정화를 이루고,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는 당장 일본의 교역 중단에 따른 대책이 전무하다며 회의론을 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 6층 2회의실에서 '日 수출규제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상의가 대한상의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휴가 기간이라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는 지자체 및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며 일본 교역규제로 인한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고용부가 직접 나서 정부 대응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석 산업부 소재부품지원센터 서기관은 산업부 장관이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업 피해 최소화하기 대책을 언급했다.
이 서기관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본에 의존해 온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대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공급 안정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힌 뒤 "핵심 20대 부품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서기관은 이어 "이 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해주고, 핵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국내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인수합병과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시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규제 주요 내용과 사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 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입 시 기존까지는 일반포괄허가(화이트국가 수출 시 일반수출자가 활용가능)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전략물자 관리에 있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인 경우에 한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고, 통상 처리기간은 1주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수출자가 ICP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 90일이나 소요되는 개별허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ICP기업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약 1,300여개에 달하는 일본 ICP 기업확인을 당부했다. 최 관리원은 또 "기존 비전략물자 수입 시에는 캐치올통제(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 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 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우려용도로 사용될 것을 일본 수출자가 알았거나, 경제산업성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한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출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 통제리스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업계 관계자는 "연간 매출 가운데 절반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고, 일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보니 수출다변화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정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당장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3일 울산상의와 울산시, 각계 단체 및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