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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단장면 일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전반의 절차가 밀양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됨에 따라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6일 오전 임시회를 열고 밀양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정회 등의 논란 끝에 가까스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13명 가운데 찬성7, 반대5, 기권1로 가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회 의결로 사업자 측은 우선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으로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보상과 문화재조사 등을 시작하게 된다.

밀양시는 특수목적법인(SPC),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에서 올해 10월 사업을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공공사업 6개소와 민간사업 2개소 등의 전체 사업은 2021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 농촌관광단지는 단장면 미촌리 940-51 일원 94만여㎡에 민간자본 2,418억원 등 모두 3,694억원을 들이는 대단위 사업이다. 공공시설로 농촌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웰니스토리타운, 생태관광타운 등을 만들고 민간시설로 친환경골프장이 포함된 스포츠파크리조트, 공공연수원 등을 조성한다.

부지 가운데 45만923㎡인 시유지 매각 가격을 놓고 적정한지 등의 논란이 많았다.

사업 주체는 밀양시(20%), SC홀딩스(40%), SK건설(28%), 대우조선해양건설(12%)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6년 농어촌관광단지 사업 신청, 2017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변경·진흥지역 해제) 승인과 12월 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 등을 거쳤다.

지난 2016년 11월 단지지정을 완료, 2017년 11월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518,18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했다.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가 꼼꼼히 따져 많은 의견과 검증을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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