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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탈울산을 막고 울주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인구유입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매입 또는 전세자금으로 1가구당 저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울주군 금고은행인 농협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출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혼인신고자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초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해 입주예정인 가구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대출 조건 대상폭을 크게 넓혔다.

대상주택 역시 울주군 소재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2.8~2,9%로 울주군이 2.7%를 부담하고 실제 본인은 0.1~0.2%만 부담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현재 2%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중에 있어 금리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은 대출은 1가구당 4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울주군은 이같은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참여할 신혼부부 가구수가 2020년 240가구, 2021년 480가구, 2022년 720가구 등 5년동안 3,48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5년간 174억 원의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울주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치는 한편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울주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5~9만 원을 2년간 120만 원~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는 현재 175가구가 참여해 혜택을 받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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