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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관리감독자 지정을 놓고 울산지역 240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장이 관리책임자로 적임자냐, 영양사(교사)가 산업안전 관련 관리감독자를 맡느냐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학교 현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거나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 의해 앞으로 학교 내 현업근로자에게는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울산지역 240여 학교마다 설치된 급식소가 대상이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학교가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울산시교육청은 결정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사업주는 교육감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내부 합의를 통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라는 지침을 냈다. 시교육청이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지만 감독자 지정을 각 단위학교로 넘긴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 격인 영양사(교사)와 학교장은 시각차와 해석차로 서로 책임을 맡지 않겠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
울산지역 교장들은 "급식실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률적으로 산안법을 적용, 교장을 현장소장 취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120여명에 달하는 영양교사들 역시 "영양수업과 과다한 행정업무로 급식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영양교사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130명의 영양사들도 "교육청에 지역별 혹은 학군별 단위학교를 순회지도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거나 학교에 전담인력을 보강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에 부정적이다.
관할 정부부처에서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를 "조직 내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고 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관리하는 교육부는 노동부 법 해석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기계·설비 안전점검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 7가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한다.
상황이 이렇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임시총회에서 학교급식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현장은 산업현장과 다른 독특한 목적, 조직, 운영 등이 있는 바, 교육청·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조직체제 통일하고 적용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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