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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뒤 부위별로 해체해 해상에 은닉했다 다른 배로 실어 나른 선장과 선원 등 6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석 판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선원 4명에게 6개월에서 1년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명의 선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전남 여수 선적의 9.77t 어선을 타고 가자미 조업을 하던 A씨 등은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이던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래를 배에서 부위별로 해체해 50개의 망사자루에 담아 부표에 매달아 놓았다가 다른 배를 이용해 고래고기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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