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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범인수색을 하는 현장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경찰관들의 범인 수색 과정을 직접 보고싶다는 호기심으로 112신고센터에 "도둑이 원룸 옥상으로 도주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중고 자동차를 사면서 금융권에 대출 1,000만원가량을 받은 후 갚지 않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110만원 상당)를 훔쳐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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