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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맹견 소유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홍보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https://apms.epis.or.kr)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교육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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