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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은 8일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이 학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보조금이 지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 안전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히며, 교육청의 대책과 교육감의 입장을 요청했다.

서면질의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교통법)이 지난 해 10월 공포 됐고 올 4월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고 국가 또는 지방 차치 단체는 (하차 확인 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만 지원을 하고 학원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150개원과 학교 20개교의 총 369대 1억 1,500만원을 지원 했고, 울산광역시도 어린이집 170개소에 795대의 차량에 1억 5,900만원을 지원해 울산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
그럼에도 시 관내 학습, 예체능, 교습소 등의 3,500여개 학원 중 어린이 통학차량이 384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약 1만명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광역시는 지자체와 협의해 1,057개 학원에 1억1,032만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 또한 시흥시 관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지입차량 포함)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 학원이 37.7%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대수가 보육시설 다음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결국 학원만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돼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은 학원의 사적이익이 아닌 어린이 안전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부분의 학원은 자녀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의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되고 심지어 안전관리 비용까지 학원에 전가하는 법 시행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며 "일례로 동승보호자 인건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학원은 일체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차확인창치 설치비용 부담까지 증가하여 3,500여 학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부모는 학원에 교육 외에 돌봄기능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 학원으로 이동하고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길 요청한다"며 "이에 따라 학원차량 운행 중단 시 가장 큰 피해자는 맞벌이 부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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