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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노래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주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5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등 2018년 3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160여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술값 지불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아무런 변제 노력도 없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빛 또한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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