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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0일 회사 월례조희에서 우리 정부와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논란이 된 한국콜마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 6.22%,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 마땅히 반영돼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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