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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5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다며 현재 추진중인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야당 시의원의 요구에 대해 울산시가 난색을 표했다.
올해분 국비지원 사업은 이미 끝냈거나 연말 완료를 앞두고 있고, 시비 사업도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인 시점에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이유다.

울산시는 11일 시의회 고호근 부의장(행정자치위원회·자유한국당·사진)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과 관련한 서면질문에서 "시민들의 통신비 경감이 본래 사업 취지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시는 답변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민선 7기 공약에 근거해 가계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국·시비를 투입해 중앙부처와 매칭사업 또는 시 자체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우리 시 관내 1,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업 개요를 설명했다.

시는 이어 "올해 국비지원 사업은 4건인데 버스 공공 와이파이 1차 사업(270대)은 4월에 완료해 현재 서비스 중이며, 버스 공공 와이파이 2차 사업(477대)과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사업(35개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106개소) 등 3건은 연말 완료 예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장기약정(3~5년 임차)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시비 사업 1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스이용량,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생활거점형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250~300개소)'을 타당성·적정성 검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약정(5년 임차)방식으로 전국단위 입찰공고 중이며, 기술능력평가위원회를 통한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에 있다"고 사업 추진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현 시점에서 시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불가하다"면서 "원활한 대 시민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과 완벽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술능력, 장비성능, 유지관리,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계약 방식에 대해 "매월 공공요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사업 추진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부처 발주사업도 이 같은 협약(약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고 부의장이 통신사와의 약정 방식이 아닌 시 자체구축 방식의 사업을 제안한데 대해서는 "시 전역에 산재한 와이파이 설치 지점에 시 소유 자가통신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시는 또 회선은 기간통신사에서 협약(약정) 방식으로 임차하고, AP장치를 자체 설치하는 분리발주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발주 전 시장조사를 통해 비교 검토를 했으나, 이 방식 역시 회선과 장비의 이원적인 관리체계로 장애 등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유지관리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기술발전 추세, 와이파이 이용도, 통신요금 정책, 장비의 성능(내구년한)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년 탄력적으로 확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고 부의장이 제안한 지역 통신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에 따라 컨소시엄 및 하도급 허용이 가능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부의장은 서면질문에서 5년 약정 임대 방식에 대해 "통신사의 1기가(giga) 회선을 청약하고 와이파이 장비 연결과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매월 11만원 정도를 지자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구조다"면서 "시 사업으로 향후 610개소 정도를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50~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약정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것이나,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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