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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올 추경을 통해 시장환경개선예산 29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상점가내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전통시장·상점가로 고객지원센터 총면적이 66㎡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 1,800명 이상으로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이다.

설치유형은 고정식과 이동식 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설치유형 참고), 고객편의시설 총 면적(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1대당 설치 지원금액은 최대 400만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각각 60:40 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는 설치 신청서와 확약서를 작성, 지자체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042-363-7785)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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