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마약 조직원을 살해한 후배를 도피시킬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내연녀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문신(타투) 시술점에서 알게 돼 내연관계를 맺은 B씨에게 전화해 "일본 야쿠자와 연관된 마약 조직원 1명이 나를 제거하려고 해서, 아는 후배를 시켜 그 조직원을 죽였다. 후배를 해외로 도피시킬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마약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살해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B씨에게서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 9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