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무등록 어선에 가짜 선박표지판을 부착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또 해당 선박을 빌려 어업활동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B(70)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예전에 소유했던 선박의 선박표지판이나 우연히 습득한 다른 선박표지판을 자신이 소유한 무등록 선박 2척에 각각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에게서 빌린 선박으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B씨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