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9일 김 구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결심을 오는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8,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증거자료 조사 및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결국 결심은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 측은 허위학력 공표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경영대학원은 경력으로, 이를 학력으로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김 구청장이 받고 있는 허위학력 공표 혐의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음에도, 선거 공보 등에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 구청장 측은 자신이 다닌 경영대학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학력이 아니라 경력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학력 위조라는 검찰 측 주장은 위헌이라는 것이 김 구청장 측의 판단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소송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법 형사 12부가 가진다. 김 구청장 측이 신청한 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관련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 구청장이 기소된 이후 9개월째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재판 속전속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