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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불법 선거운동)로 기소된 정당인 A(7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 나타나 인사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의 예약 장부를 찢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C(38)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B씨를 돕고자, 지난해 2월 7일 오후 울산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선물 등 134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B씨는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해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전 의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A씨 지인이자 B씨 선거운동원인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식당 예약 장부를 압수하려고 하자, 해당 장부에서 예약내용이 기록된 부분을 찢어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평소에 식사를 대접해 왔다"고, B씨는 "A씨 초대로 인사차 (식사 자리에)잠시 들렀던 것에 불과하다"고 재판에서 각각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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