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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지난달 18일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 울산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공문 제출과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해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원자력안전법과 지방자치법, 판례 등을 들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조사와 검증 사무는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에도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없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해당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며 "시의회에서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도 지난 4월 전쟁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매달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해,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의결한 결과 부결돼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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