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섰다. 광안대교에서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해상 음주운항법에 따라서다.
울산해양경찰서은 10일 새벽 5시30분 부터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 이후, 울산에서도 장생포항에서 석유제품운반선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에 울산해경은 지난 주말 새벽녘 취약시간 때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음주불시단속과 병행해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도로와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이나 낚싯배는 물론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도 해당된다. 적발 시에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1~3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단속은 울산항파출소 등 단속인력 10명여명을 증원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울산항 본항 인근 화물선, 통선 등 20여척에 대해 접·이안시 도선사 등 조종자와 선장의 음주운항 여부와 승선 자격 관련 위반사항 유무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항등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 "음주운항은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인명피해와 대형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및 청정 울산항 만들기을 위해서 운항자들의 법질서 준수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