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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은 10일 새벽 5시30분 부터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해양경찰서은 10일 새벽 5시30분 부터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이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섰다. 광안대교에서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해상 음주운항법에 따라서다. 
울산해양경찰서은 10일 새벽 5시30분 부터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 이후, 울산에서도 장생포항에서 석유제품운반선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에 울산해경은 지난 주말 새벽녘 취약시간 때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음주불시단속과 병행해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도로와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이나 낚싯배는 물론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도 해당된다. 적발 시에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1~3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단속은 울산항파출소 등 단속인력 10명여명을 증원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울산항 본항 인근 화물선, 통선 등 20여척에 대해 접·이안시 도선사 등 조종자와 선장의 음주운항 여부와 승선 자격 관련 위반사항 유무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항등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 "음주운항은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인명피해와 대형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및 청정 울산항 만들기을 위해서 운항자들의 법질서 준수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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