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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피해 우려에 따라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출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북구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울산시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유한다.
아울러 자금이나 기술지원 등 해결방안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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