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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제1차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성 강화, 산업 간 연계성, 중점 유치업종의 차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난 8일 자로 공고하고 8월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말 산업부에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울산시가 밝힌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컨셉)으로 내세웠다. 울산시가 구상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된다.

향후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9월 말까지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산업부의 평가과정을 거쳐 12월쯤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이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울산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울산이 산업수도로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만큼 아직도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안 된 것은 늦은 감이 많다. 이번에는 반드시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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