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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연구용역 실명제를 비롯해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담당관 지정 등으로 울산교육정책 연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정책 연구 결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8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은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정책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근거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책연구용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공개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와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정책과제 담당관을 지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 변경,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책실명제를 명시,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책실명제는 대통령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정책연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정책연구 결과 활용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 심의를 마치면 9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울산교육의 비전과 정책 연구를 위한 울산교육정책연구소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하부 조직으로 하반기에 설립한다. 교육정책연구소장에 박한숙 현 매곡중 교장을 9월 1일자로 발령했고 연구사 3명, 주무관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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