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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7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4억 원보다 1억 원(1.7%)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 원, 중구 13억 원, 북구 12억 원, 동구 8억 원 순이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19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에 대한 과세가 제외돼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 1일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과 같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변경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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