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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양대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12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전날부터 밤새 진행된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에서 파업 돌입 2시간을 앞두고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대화가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오전 7시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12일 오전 5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극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이날 벌이기로 했던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예고는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에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제한하고 조종사 자격시험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았는데, 노조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합의되지도 않는 내용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노조는 국토부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최대 지브(타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50m, 최대 모멘트(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 무게) 733킬로뉴턴미터(kN·m)라는 규격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국토부는 "아직 잠정안임에 따라 확정시까지 노조와 협의를 계속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8일 진행된 노사민정 협의체 6차 회의에서도 끝내 협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만간 국토부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뿐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체 등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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