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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자는 회사 측과 증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동차생산 라인을 16시간 넘게 중지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자동차회사 노조 간부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동차 회사의 노조 대의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의 공장에서 직원들을 선동해 약 998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해 회사측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사가 시간당 생산 대수를 8.4대에서 12.6대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다 조당 4명의 추가 인원을 배치해달라고 노조 측 요구로 협의가 결렬되자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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