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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의료기기인 '문신용 바늘'과 의약품을 허가 없이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중국과 폴란드 업체로부터 총 17만 1,886개(3,400만 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을 무허가로 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4만 6,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벡틴 스프레이 14병, 비타민 연고 21통, 비타민 연고 15박스 등 총 85만 원 상당의 의약품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해 판매·유통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벌금 77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이 넘는 추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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