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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대표발의한 국내 첨단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도 신설해 핵심기술 유출금지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을 통해 첨단 국가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 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에 있어 기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 신청으로 변경했고 3개 품목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개정안은 8월 9일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조만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최대한 막아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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