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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용)의 이용요금 상한기준을 단일화 할 것을 권고했다. 구군별 이용요금이 달라 상대적으로 울주군 지역의 이용요금이 높은 문제점을 해소하라는 조치다. 시민신문고위는 지난 12일 제49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목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군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중·남·동·북구 지역을 운행하는 요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하차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울주군의 경우 비교 대상 7개 지자체 중 요금부담이 가장 높아 구군 간 요금을 단일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신문고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해 해당 조례를 연내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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