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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제시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같은 달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같은 달 17∼20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정 원내대변인이 소개했다.
 이어 추석 연휴(9월 12∼15일)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방안도 국회사무처 일정에 포함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것은 사무처의 일정으로,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국회사무처의 일정안을 기반으로 내주 협상을 벌여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달까지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7명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찬회 일정이 있어 인사청문회 날짜 조율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번주 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운영의 가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다음주쯤엔 상임위 간사와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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